부산 상속포기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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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 신고할 것을 독촉해야 하는 것이죠.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권 청산절차에서 제외됨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정승인에는 위 그림과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소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남편은 부산에 살고, 부인은 대구에 사는 경우에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에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면 대구가 아닌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한정승인 받은 재산으로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게 되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제금을 얼마의 기간동안 상속한정승인 얼마를 갚아 나갈 것인지를 그리고 탕감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경제적 부담이 커서 개인회생을 부산개인파산 신청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선임료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자는 개인회생 새로운 채권자(변제받지 못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절차 총정리(상속재산 상속채무 조회부터 한정승인심판 이후 청산절차까지)

직계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부산개인파산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실제로 보는 사람은 개인회생 거의 없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생겼을 때 이미 청산절차를 마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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